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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작성 유의사항은?


 


 


급여대장이란?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본급, 국민연금, 4대 보험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급여대장이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차이점



먼저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 기록되는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급여명세서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교부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당 상세 내역서임에 반해, 급여대장은 전체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약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작성 및 교부에의 의무는 없지만, 급여대장은 근로기준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급여대장의 구성항목



​급여대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항목들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밝혀 적습니다.



- 임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사항을 밝혀 적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를 작성합니다.



-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시간을 작성합니다.



- 기본급, 수당, 그 외의 각종 금액 역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43조 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대장 작성시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대장이 따로 있다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을 모두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급여대장에 작성한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데이터를 토대로 통계를 내기 쉽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급여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임금대장은 임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마다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그 외 3년간 보존해야 할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의 결정 및 지급 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련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연차휴가신청서, 휴가관리 대장)


- 승인과 인가에 관한 서류


- 서명 합의에 관한 서류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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