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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직서는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사유를 분명히 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고용 관계를 끝내는 것에 합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며, 일방적인 통보 또는 특정 기간에 사전 통보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퇴사 시 사직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사직 의사 표현 없이 근로자의 무단결근, 무단 퇴사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용 관계를 확실하게 끝내고자 한다면 합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구두로 전하든 서면으로 전하든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는 근거를 남기거나 확실히 제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엔 내용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한 것에 해당되므로 ‘강제근로’가 됩니다. 이를 대비해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측의 업무상 차질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고용관계 종료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사직처리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고, 구성목록에는 사직서 제출자의 인적사항인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주소와 사직내용에는 입사일자, 퇴직예정일, 퇴직사유, 반납해야 할 물건, 사직서 작성 날짜, 작성자의 성명 및 날인이 있습니다. 퇴사사유에 작성하는 내용은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직서 양식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연결됩니다.




 

"사직서는 그러면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표현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밟기 위해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했을 시 인수인계 기간을 잡을 수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사와 얘기가 잘 될 경우 바로 퇴사할 수 있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따른 규정이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 660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당사자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근로자가 퇴사를 하겠다고 자유롭게 밝혔더라도 1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된다는 것인데요. 근로자는 해당 기간이 될때까지 근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회사와 합의 없이 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근거로 회사측에서는 손해보상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작성하는 날짜가 사직날짜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직서에 기입하는 날짜는 사직서를 작성한 날짜이지, 사직일자(퇴사일자)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후 직장 상사 또는 결재권자와의 면담 및 결재를 승인을 내려지면그 때가 사직일이 됩니다. 사직서만 제출하였다고 퇴사를 한 것은 아니니 반드시 결재를 기다려야합니다. 하지만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대 1개월 후에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됩니다.

 

 

 

 

 

(추천) 편리한 인사부 관리서식

 

 

 

 

 

"사직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결재서류 파일철에 첨부를 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봉투에 담아서 제출합니다.


일반 규격 봉투에 ‘사직서’ 라고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래에 있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

 

▶ 해고 시 사직서 작성방법  

▶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 권고사직서를 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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