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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의 차이점

 

 

 

 혹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출산 전후 휴가’란 무엇인지와 육아휴직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란?

 

 먼저 흔히들 ‘출산휴가’라고 부르는 ‘출산 전후 휴가’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 기간에 90일간(다태아 일 경우는 120일)의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의 기준이 되는 ‘출산’ 이란 임신 후의 분만을 말하며, 정상적인 만기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는 근로자의 청구로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언뜻 들으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지급 대상자에 여성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도의 정의, 지급 대상, 금액, 세부사항 등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특히 차이점을 보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에 주어지며,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며,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급 대상에서의 차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통해 남성 근로자가 5일(최초 3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인 반면, 육아휴직의 지급대상자는 ‘남·여성 근로자’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분들이 상당한데요. 정부가 이를 위한 대책으로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란?

 

 출산 전후 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이를 시행 중입니다.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시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예정일에 맞추어 출산 전후 정해진 기한의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작성내용

 

 -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신청내용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시, 분을 포함한 신청 기간, 신청 사유, 첨부서류, 비상연락망을 꼼꼼히 작성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
 휴직 기간 중에도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자와 업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
<비즈폼 표준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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