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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근로자 파견계약서 작성요령

1. 근로자 파견계약의 특징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상업적 계약입니다.
-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정합니다.
- 서면계약을 필수로 합니다.


  


2.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 근로자 파견계약에는 파견법에 의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법정기재사항이 있고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합의로 규정하는 임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법정기재사항을 결여한 파견계약은 무효이며, 파견계약에 기재된 이상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3. 법정 기재사항
- 파견근로자의 수
-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 파견사유
-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위 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 근로자 파견기간 및 파견근로개시일에 관한 사항
-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파견의 대가
-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4. 임의 기재사항
파견법에서 정한 계약사항의 규정은 근로자파견을 함에 있어 필요 최저한의 것이며, 그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용사업주의 취업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장소에서의 규율,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작업표준,작업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대체요원 등의 파견에 관한 사항
- 업무상 지득한 사항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
- 취업질서위반자의 취급에 관한 사항
- 작업능률의 유지와 저능률자의 취급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파견근로일의 대체와 근로시간의 연장
- 근로자파견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재사항
파견근로자별로 근로자파견기간을 설정할 때 유효기간에 따른 파견료의 인상,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유효기간의 정함은 당사자간의 자유이지만, 파견료를 1년에 한번 개정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파견료의 개정시기를 명확 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 근로자 파견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업주체(또는 계약주체)를 명백히 하라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간의 3자 관계이며  근로자파견 계약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파견근로자를 사용업체에 파견시키는  것에 관한 상업적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파견사업주이며, 파견근로자를 
용하는(파견근로자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은 사용사업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가 제대로 근로자파견계약에 규정되어야 
하는 데, 흔히 이런 책임주체는 혼란스럽게 또는 잘못되게 근로자파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징계 및 해고)은 파견사업주의 고유권한 사항이다.
 







 


 [근로자파견 계약서 조항 예문]
 


 제20조(징계사유)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징계 조치토록 한다.


     1)근무지 이탈


     2)빈번한 결근


     3)고의적인 태만


     4)기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21조(징계절차)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의 징계시 공동으로 조사, 확인하고 ′을′은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갑′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의 근로자파견 계약서를 보면 파견근로자의 징계는 갑과 을의 공동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징계권은 전적으로 을(파견사업주) 권한입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파견사업주임을 명심하기 바람)


 


만약 ′갑′이 징계권을 행사하여 파견근로자가 해고되었을 경우, 파견근로자는 때에 따라 부당해고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파견근로자는 ′갑′과 ′을′을 선택적으로 또는 ′갑′과 ′을′을 모두 사용자로 보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정기재사항 모두 포함, 노동법상의 제원칙 준수) 


   


7. 계약의 해지 등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조합의 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관하여 이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들에


  의한 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 각종 파견근로계약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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