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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고차 소득공제

 






파도파도 끝이 없는 연말정산. 그 중에서 중고차에 대한 공제의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중고차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연말정산 세부항목 중 하나인 ‘중고차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중고차 소득공제

2017년 7월 1일 이후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었고, 공제액은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에서 신용카드의 경우 15%, 현금영수증(현금카드 등)은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물론, 연간 소비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초과분의 15~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은 차량대금과 중개수수료도 포함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나 차량이전등록비 등의 부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금영수증의 발급범위는 차량대금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해당합니다.


  • 매매상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
현금영수증 발행의 주체는 매매상사이며 이쪽에 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은 딜러 개인이 아닌 매매상사가 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중고차 구매 후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판매자의 의무적인 신고를 통해 차량명의자에게 발급되는데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중고차 공제액 계산  

- 차량구매대금의 10% = 공제대상액  

- 공제대상액 * 결제대상 소득공제 비율(현금 및 현금카드 30%, 신용카드 15%) = 공제산출액

- 산출액 *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 = 공제금액

 

 



예시

-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매 시

-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공제대상액

- 100만원 * 15 또는 30% = 15만원(신용카드), 30만원(현금)

- 15만원 또는 30만원 * 16.5%(1200~4600만원 구간의 경우) = 24,750 또는 4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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