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파도 끝이 없는 연말정산. 그 중에서 중고차에 대한 공제의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중고차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연말정산 세부항목 중 하나인 ‘중고차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중고차 소득공제
2017년 7월 1일 이후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었고, 공제액은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에서 신용카드의 경우 15%, 현금영수증(현금카드 등)은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물론, 연간 소비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초과분의 15~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나 차량이전등록비 등의 부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금영수증의 발급범위는 차량대금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 주체는 매매상사이며 이쪽에 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은 딜러 개인이 아닌 매매상사가 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중고차 구매 후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판매자의 의무적인 신고를 통해 차량명의자에게 발급되는데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중고차 공제액 계산
- 차량구매대금의 10% = 공제대상액
- 공제대상액 * 결제대상 소득공제 비율(현금 및 현금카드 30%, 신용카드 15%) = 공제산출액
- 산출액 *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 = 공제금액
예시
-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매 시
-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공제대상액
- 100만원 * 15 또는 30% = 15만원(신용카드), 30만원(현금)
- 15만원 또는 30만원 * 16.5%(1200~4600만원 구간의 경우) = 24,750 또는 49,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