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에서 세금을 ...
①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근저당권자), 제3채무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기재합니다. 즉,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도 기재할 것인가? 원래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이더라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고,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기 때문에 실무상 제3채무자 기재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④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발부한 자동차의 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 등록원부의 갑(甲)구 사항란을 복사하여 첨부하여도 됩니다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목록 기재례]
자동차의 표시사항
1. 등록번호
1. 차 명
1. 형식 및 연식
1. 차대번호
1. 원동기의 형식
1. 사용본거지
1. 등록연월일
⑤ 신청취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 가압류의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선박의 경우에 준하는 정차명령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⑥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
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통상 자동차 등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
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⑦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각1통
⑧ 첨부서류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 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록세영수필통지서는 등록관서가 등록세징수기관이므로 불첨부)
: 자동차의 등록세는 1건당 7,500원 정액이고 교육세는 폐지되었다.
㉱ 자동차등록원부
㉲ 보증보험증권(선공탁으로 접수하는 경우)
㉳ 목 록 : 5통(등록원부 갑구를 복사하여도 제출할 수 있음)
⑨ 신청년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