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가 함께 참여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서식입니다. 5% 증액 상한 계산 표와 함께 중개보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중개업소를 통한 재계약 실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의 구성 특징
1. 원 계약의 표시(체결일, 보증금, 계약기간)를 재계약 내용에 앞서 별도로 명시해, 이번 재계약이 어떤 원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문서상 명확히 특정
2. 추가보증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구성해, 인상분이 큰 경우에도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
3. 제7조에서 추가보증금 잔금 지급 전까지는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 조항을 재계약에도 그대로 적용
4. 제11조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보증금액의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요율 이내"로 명시해, 재계약 시에도 법정 상한 내에서 중개보수가 산정됨을 규정
5. 전용면적과 대지권을 부동산의 표시에 포함해, 아파트 특유의 등기 정보를 재계약서에서도 정확히 반영
✅ 추가보증금 분할 지급 및 중개보수 관련 참고할 점
추가보증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계약금 지급 시점부터 잔금 지급 전까지는 해약금 조항(제7조)이 적용되어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을 너무 길게 설정하면 그 기간 동안 재계약의 법적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잔금 지급 시기를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재계약이라 하더라도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정 요율 이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요율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 정산 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