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 안내
· 본 계산은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계산은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 본 계산은 부양가족 1인(본인포함) 기준이며, 1원단위는 절삭합니다.
· 2019년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 기업마다 계산방법의 차이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수당 및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세가 반영된 계산은 연봉계산기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세요.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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