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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꼭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계약이란?

 많은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서로의 의사를 계약이라는 과정을 통해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의 의견이 같을 때 성립되며 어떠한 형식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계약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모든 합의에는 계약서라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계약서는 쌍방이 합의된 약속을 잘 이행하여 계약되어 있는 기간이 종료되거나,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계약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거래가 제대로 종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여 한 쪽 이상의 거래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물어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하고 계약서에 법적효력이 생길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계약서와 전문적인 계약서의 필요

 대부분의 계약에서 꼭 필요한 항목들을 제외한다면 정해진 형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합의, 약속내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부분(거래내용, 일자, 거래인 등)의 조항을 제외하면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라 항목과 조항 내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 계약서를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이 공식적으로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여부를 묻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일반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증명하지 못해 손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계약서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거나 본인이 법률을 공부하여 작성하는 방법, 작성된 계약서 샘플들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항들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도 하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금전(화폐)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일자에 금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며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빌린 금액을 몇 일에 다시 갚는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계약 형태이며 이자에 대한 약정조항이 있다면 이자까지 반환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금전대차계약의 경우, 빌린 사람이 정해진 반환시기에 반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의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고 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서는 증거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법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얻기 위해선 공증을 통해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좋으며, 쌍방이 같이 공증사무실로 가야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쪽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신분증과 위임장을 통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의 필수항목

 

  

 

 

 이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빌려주었는지에 대한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명시되었는가’ 알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전대차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은 ‘대여일시’, ‘대여금액’, ’변제일’입니다. 

 

- 대여일시: 계약서에 금전을 빌려주는 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일자를 작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 금전이 오가는 거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적으로 통장이체를 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사람(채무자)가 거래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이 추정될 뿐 분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을 빌려줄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액: 금전대차계약서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빌려준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만 표기할 경우, 0이 누락되거나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변제일&변제방법: 빌린 빚을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갚아야 하는 날짜의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변제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호간 합의를 통해 정해지고 계약서에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당권의 여부에 따른 샘플

금전대차계약은 돈을 빌려준 것을 대신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목적물(재산)을 담보로 가지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말하며(민법상 부동산, 부동산물권에 한정) 근래에는 목적물(부동산)의 범위가 넓어져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라고도 불리고 만약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같은 것인데요. 물론 저당권도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채무자가 가능한 일이겠죠?

 

저당권은 추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그에 대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재산(부동산 포함)이라면 그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계약조항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자의 변제방법

금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계약을 합니다. 그에 따라 변제일, 변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율, 원금에 대한 반환, 변제의 여부, 기하에 대한 상실여부를 기입합니다. 

 

이자의 송금에 대해 연체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피해는 채권자가 겪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연체에 따른 손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채권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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