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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에서 신입이든, 경력이든 상관없이 처음 들어오게되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이미 직장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시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지 않거나 제대로 각 조항을 이해하지 않고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폼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올바른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자 인적사항 표시
먼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작성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정확한 성명, 소속,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각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게 되며,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은 인사담당자와 진행한다고 해도 엄연한 계약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업주(혹은 인사담당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함께 자리한 곳에서 각 본인들의 자필로 거짓없이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2.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과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만 근로하기로 약속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의 기간을 정하지않고 퇴직 시까지 근로계약이 유효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간을 지정한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이 개시하는 날짜(근로시작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한주에 며칠을 일할 것인지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유에 따라 1일 12시간,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역시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식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8시간의 근무에 1시간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4. 수습기간
수습기간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시작하는 근로자의 직무적합성,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 그리고 얼마동안 수습기간으로 할지는 기업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동안에는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으로 인해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3개월까지이며 그 이상 기간에도 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근로장소, 업무
근로자가 어디에서 근무하며, 어떠한 업무를 할지에 대해 기재해놓은 조항입니다. 지사, 지점이 위치할 경우 정확한 지사나 지점의 이름과 위치를 밝혀주어야 하며 특정한 사유나 정당한 인사발령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업무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주 임의로 근로자의 업무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6. 임금
7. 통상임금
8. 퇴직금
9. 기타
10.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