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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되면 얻는 것이 더 많은 해촉 증명서

 

 


‘해촉 증명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로 들릴 수 있지만,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을 하여 일하는 프리랜서에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더욱이 5월 종합소득신고 시 더욱 필요한 문서인데요.


해촉 증명서 란?


‘해촉’은 위촉했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즉 해촉 증명서란 과납했던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럼 해촉 증명서를 왜 작성하나요?

 

4대 보험에 가입이 된 직장인들은 퇴사 시 직장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변경되지만 프리랜서들은 끝난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 방법이 없어 보험료 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 증명서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문서가 해촉 증명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보험료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 징수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개인의 소득, 주택, 자가용 등을 기본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2년의 소득을 참고하고 전년도 소득을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데, 신고된 자료가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사용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5월이면 종합소득신고 기간입니다. 프리랜서들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업 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수익이 발생한 블로거도 해당됩니다.


뿐만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제출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가입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 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그만두게 될 시, 일을 하였던 회사에 받아 미리 작성해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 양식을 직접 작성한 후 가져가서 대표의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성 목록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재직기간 / 소속 / 자격 / 용도 / 날짜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만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였던 업체 모두 문서를 작성하여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해촉 증명서가 작성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팩스로 보내고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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