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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인의 3대 의무교육이라고 불리는 교육 중 두번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 직원에 국한 된 것이 아닌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고용상 불이익은 해고,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판단기준은?


판단기준은 행위자의 의도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에서 보아야합니다.
 

 

 

 

성희롱의 종류는?



1.육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입맞춤, 포옹, 특정신체부위 접촉, 안마강요 등이 해당됩니다.


2.언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음란한 이야기,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해당 내용의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3.시각적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음란한 사진이나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해당됩니다.


4.기타 성희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사적인 내용을 문자로 보내서 거절의사를 내 비쳤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으로 무시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항 -


1인기업을 제외하고 업종과 직원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해당 교육은 연 1회, 60분이상의 교육을 받아 하며 교육방식은 사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였거나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내부강사가 직장내에 있다면 별도의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강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 동영상 관람 후 의견청취 및 질의 응답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예방교육을 미 실시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3항 - 

 

예방교육은 누가 들어야하나요?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이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거나, 구성원이 모두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방교육에 대한 예외로 두되,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료,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교육으로 대체 해야합니다.


구성원이 10인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강사를 통한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내부강사가 진행한 경우에는 진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사진 등을 보관 후 필요시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자만 들어도 되나요?


직장 내 상급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그 밖에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 말합니다. 이는 남성 상급자 · 근로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성별 구분없이 모두 예방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


우선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스스로가 명확한 거절의 의사표현을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해 피의자가 상급자일 경우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직장 내 고충상담원에 상담을 요청하여 성희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및 거부 의사를 밝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대표전화:1644-3119)에 상담 또는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간단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가능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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