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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등기는 국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것을 말하며 등본이란 원본의 내용을 베껴서 옮겨 놓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등기부의 내용을 옮겨 놓은 문서라는 뜻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만 납부하게 되면 누구든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나눠져 나오고 함께 표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인데 토지의 등기부등본과는 한, 두가지 항목 빼고는 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됩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해당 건물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으며 건물 층수가 몇 층인지, 층수마다의 면적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토지등기부에는 면적으로 표시됩니다.
토지등기부에서는 위의 사항에서 지목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해당 토지가 전(밭), 답(논), 대(대지)등 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갑구
갑구를 통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초 소유권 보존에는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등록되며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하는데, 이때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이전 받은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 시 계약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뿐만 아니라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대 등과 같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도 표시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 경매, 압류의 위험이 없는 매물인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형성하는 등의 행동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사항과 최고 채권액이 표시됩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 중 을구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에 담보, 채권이 없는 상태임을 뜻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처럼 최종 등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말소가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